#사례1 고양시 용산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티몬에서 머지포인트 연간 이용권 70만 원어치를 구매하였다. 신용카드 할부 4개월로 구매했던 김 씨는 결제 후 할부금 부담을 떨어뜨리기 위해 2개월로 기한을 변경했었다. 이후 머지포인트측이 사용처를 막아 사용을 소액결제 현금화 못하게 되자 김 씨는 남은 할부자본이라도 지출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카드사에서는 원 결제건이 5개월이었기 덕에 할부항변권 반영 저자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했었다. #사례2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50만 원 상당의 머지포인트 제품권을 카드 할부로 구매했었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생성한 후 카드사 측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했지만 거절됐다. 실 구매 금액이 14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아 항변권 행사가 어렵고, 또 머지포인트에 본인이 요청해야만 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 씨는 '결제금액 기준을 http://edition.cnn.com/search/?text=소액결제 현금화 충족하지 못한다 하니 별도로 지급정지를 위해 이의요청했는데 아직도 답을 받지 못했다'고 고통을 토로하였다. 머지포인트 대크기 환불 사태가 발발한 가운데 신용카드로 구매한 구매자가 할부금을 일부 구제 받을 수 있지만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티몬과 16번가, 위메프 등 대형 오프라인쇼핑기업에서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상품권을 구매했을 경우 '할부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허나 구매한 자금이 80만 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6개월 이상일때만 거래중지가 이뤄질 수 있다. 일시불 결제건도 별도의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근래에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머지포인트 환불 관련 구매자 피해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일부 구매자들은 사용처에서 이용이 중단됐는데도 할부비용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고 토로하였다. 더욱이 결제 자금이 8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이거나 일시불로 결제해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준순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 소비자는 결제한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부항변권은 10만 원 이상 상품이나 서비스를 6개월 이상 할부거래한 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말한다. 잔여 할부금이 대상이기 덕분에 이미 납부한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할부항변권은 ▶광고, 홈페이지 제작, 수당 지급을 위한 다단계 등 사업적 용도 ▶부동산 등 투자목적거래 ▶물품 훼손 ▶전자상품, 설치제품, 복제 최대한 소프트웨어 등 제품가치 소멸 등에 사용한 금액은 불가하다.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머지포인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제시하면 결제 중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제자본과 ▶할부개월수 ▶완납여부 등 조건에 충족돼야 한다. 결제비용은 10만 원 이상, 할부시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할부 개월 및 자본을 결제 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 원 결제건을 기준으로 반영된다. 또 일시불 거래 후 카드사 앱과 전화, 홈페이지 등으로 분할납부서비스를 참석한 경우에는 할부항변 적용이 불가능하다. 할부로 결제했더라도 할부금을 미리 선결제로 완납된 경우에도 권리를 행사하면 큰일 난다. 할부항변권 응시 후 카드사는 정리 결과를 법적으로 9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그래서 실제 환불까지 소요되는 기한은 결제건에 맞게 대략 19일 정도 소요된다. 한 카드사 지인은 '할부항변권은 구매자가 카드사에 문의하면 카드사는 소비자가 받은 피해자본을 제일 먼저 해결해주고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낸다'라며 '결제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디테일한 사안은 결제한 카드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그외에도 일시불과 체크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는 할부항변권을 제시할 수 있지 않고 카드사에 이의제기 요청 후 정리가 가능하다. 이의제기 요청은 카드사가 결제대행사(PG사) 및 머지포인트를 거쳐야하는 구일찍 덕에 실제로 환불받기 어렵고 기한이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카드사 직원은 '일시불 및 체크카드로 결제한 구매자가 카드사에 환불을 요청하면 카드사는 PG사에 이를 전파한다'며 'PG사가 결제 취소를 위해 가맹점인 머지포인트에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똑같은 상태에서는 심각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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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LGU+)는 내달 16일까지 자사 초단기저자를 타겟으로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는 사은 행사를 진행한다. 매년 5월 25일 기준 5년 이상 U+휴대폰 초장기가입 누군가를 대상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U+멤버십 초장기고객 감사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U+휴대폰 사용기간과 결합 여부를 기준으로, 최우수, 우수, 일반 등급 등 이번 사은행사 대상 손님을 선정했었다. (참고. '사은행사 대상고객' 표 이미지) U+멤버스 앱에서 초장기고객 등급 여부를 확인 후 선물과 할인 쿠폰을 참석하면 최대 9일 내 U+멤버스 앱으로 쿠폰이 발급된다. 최선으로 최우수 및 우수 등급을 타겟으로 곧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혜택을 준비했다. 최우수 등급에게는 흑삼 세트, 유산균 상품 세트, 스팸선물세트 등 추석 선물세트 9종 중 9종 선택 할 수 있는 한 쿠폰(선착순 10만명)을, 우수 등급 저자에게는 던킨도너츠 쿠폰(선착순 30만명)을 공급한다. 이와 별도로 일반 등급 이상의 모든 대상에게 제휴사 할인쿠폰을 증정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불어나고 있는 집콕족을 위한 온/오프라인 쇼핑혜택 ▲롯데쇼핑의 e커머스 브랜드 '롯데온(ON)'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소액결제 현금화 5천원 할인쿠폰(7만원 이상 구매 시) ▲온/오프라인 장보기 마켓 '더반찬' 5천원 쿠폰(3만원 이상 구매 시) ▲CJ제일제당 온라인몰 'CJ더마켓'의 'the 프라임' 6개월 회원권 및 42% 할인쿠폰 등 9종과 다같이 ▲온 보호자가 같이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게 카셰어링 업체 '쏘카' 7만원 대여료 쿠폰(1시간 이상 사용 시) 등 총 1종을 모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LGU+ Consumer사업혁신그룹장 이상헌 상무는 '오랜 시간 동안 LG유플러스를 사용해주신 대상의 신뢰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다'며, '이후에도 단기고객에 보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LGU+는 10월 34일까지 '필굿(Feel Good)' 이벤트도 진행한다. '필굿'은 U+스마트폰 저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통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된 연간 프로젝트 '땡큐플러스(Thank U+)'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매월 새로운 이벤트를 진행한다. 9월에는 '유플러스, 어디까지 써봤니? 시즌3'로 U+고객센터 앱(App.)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U+고객센터 앱은 ▲손님이 지난 달 받은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나만의 맞춤 리포트' ▲2년 이상 고객 대상 '정보 7배 쿠폰' ▲U+핸드폰 이용 지인과 '정보 주고받기'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조회 ▲실시간 사용량 조회 ▲요금조회 및 납부 ▲소액결제 사용내역 조회 및 한도 소액결제 현금화 변경 등 여러 서비스를 손쉽게 찾아느낄 수 있을 것이다. 추첨을 통해 LG전자 오브제 컬렉션 스타일러(4명) LG전자 퓨리관리 360도 공기청정기(3명), LG전자 시네빔(2명), 배스킨라빈스 모바일 4만원 쿠폰(100명), U+휴대폰tv VOD 2만원 쿠폰(8000명), 스타벅스 커피교환권(8000명)을 증정하며, 당첨자 선언는 9월 2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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